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이동 동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등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법무부는 올해 3월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으며, 이후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테스트를 거쳐 제도 시행 준비를 마쳤다.
전자감독제도는 그동안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초기에는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 대한 가해자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후 2020년에는 휴대형 보호장치를 도입해 피해자를 실시간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 범위를 장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어 2024년에는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를 휴대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사실과 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이번 위치정보 알림 제도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경로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직접 파악함으로써 위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나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 피해자 보호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해당 제도는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수사기관 등을 통해 보호 조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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