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특정 시기와 장소에 집중되는 주주총회 관행으로 인한 주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법무부
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를 통해 주주총회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면서, 주주들이 물리적 거리와 시간의 제약으로 참석하지 못해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앞으로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기업은 코스피 201개사, 코스닥 9개사 등 총 210개 상장회사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국내외 주주들이 어디서나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을 촉진하고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 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은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2026년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 시행령에는 전자주주총회 운영 외에도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상환사채 발행 금지, 휴면회사의 전자적 영업신고 허용 등이 포함되었다.
윤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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