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그룹 5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포스코센터
이번 협약은 포스코 공급망 내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상생의 혜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내 대기업 집단 중 다섯 번째 사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포스코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성과공유제 확대 및 산업안전 수준 제고 등 경영지원 강화다.
이 날 포스코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현금성 결제 100% 준수 및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약속했다.
1·2차 협력사 또한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이러한 개선책에 동참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평가 가점 부여 및 경영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포스코는 기존 1차 협력사 대상이었던 성과공유제를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확대해 기술개발과 공정개선 성과를 함께 나눌 계획이다.
협력사의 산업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과 안전설비 도입 지원 등 경영지원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 공급망 내 약 5,300여 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포스코는 내년 공정거래협약에도 이번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협력의 질서, 포용적 시장 시스템 위에서만 혁신과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정위 역시 포스코와 협력사들이 함께하는 이 뜻깊은 상생협약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상생협약 이행평가를 통해 성실히 이행하는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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