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용노동부는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대학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0년 전국교수노조와 사립대학교수노조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대학교원 개인이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누리는 점을 주목했다. 같은 대학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학교원단체나 강사노조와 비교할 때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다.
또한 헌재는 대학교원이 결사체를 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즉각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사체가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더 강력한 정치활동 제한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결정은 대학교원노조에 한정된다. 헌재는 과거 초·중등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합헌으로 인정한 사례와 달리, 이번 심판대상은 규율대상을 달리하기 때문에 대학교원노조 관련 부분만 위헌이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학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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