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조사는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은 총 508개사로 확인됐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탁기업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해당 기업들에 자진 시정을 권고했다.
그 결과 479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총 92억 원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17개사에 대해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약정서 및 물품수령증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12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 중 약정서를 적기에 발급하지 않은 11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기부는 향후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기업명과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 및 조치를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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