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인동·명륜3가·망우동 등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 지정

윤채성 기자

등록 2026-10-01 17:24

서울시가 저층주거지의 노후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로구 옥인동과 명륜3가, 중랑구 망우동 일대를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가 저층주거지의 노후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로구 옥인동과 명륜3가, 중랑구 망우동 일대를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1일 이들 3개소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신영동과 구로동을 포함해 총 5개소로 확대된 휴먼타운 2.0은 전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신축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정비 모델이다.


휴먼타운 2.0은 기존 골목길과 마을 특성을 보존하면서 개별 필지나 이웃한 필지 간 건축협정을 통해 주택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시는 2023년 9월 추진계획 수립 이후 7개 자치구 13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해 정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옥인동과 명륜3가는 좁은 골목과 경사지 등 열악한 대지 조건으로 인해 신축 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컸던 지역이다. 특히 옥인동은 전체 필지의 71.1%가 90㎡ 미만의 소규모 필지로 구성되어 정비에 제약이 많았다.


시는 이들 지역에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용적률을 조례 대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이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최대 180%,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최대 240%까지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다.


지역 특성에 따른 높이 제한 완화도 병행한다. 옥인동은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를 기존 16m에서 20m로, 명륜3가는 10m에서 14m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한 경사지 지하 주차장 설치 시 건폐율을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건물 배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를 현행의 1/2까지 줄이고, 옥상 조경 인정 면적도 대지 조경면적의 2/3까지 확대했다. 다만, 이러한 건축 기준 완화는 마을 경관과의 조화를 전제로 하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건축주가 대지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휴머네이터'를 통한 무료 기획설계와 상담을 지원한다. 해당 특례는 지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건축허가 후 12개월 이내에 착공해야 혜택이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동네의 주민들이 오래된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조정해 주택정비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완화와 디자인 관리를 함께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3개소 외에 추가로 8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및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을 병행하며 저층주거지의 맞춤형 정비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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