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러·프리랜서 세금 고민, 국세청과 국회가 직접 듣고 답한다

윤채성 기자

등록 2026-10-01 17:04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세금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공동으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세금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공동으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등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오기형, 배준영, 강민국, 안도걸, 김영환 의원 등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국세청은 이번 행사가 지난해 추진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찾아주기'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두 번째 현장 행보임을 밝혔다. 당국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년도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등록 기한을 연장해 더 많은 소득자가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보유한 소득자료를 세정뿐 아니라 복지행정에도 적극 활용한다. 연말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무능력인정서에 근무경력을 반영해 인적용역 소득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재기 지원책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징수가 곤란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운영 중이며, 올해부터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를 대상에 추가하고 기준 체납액을 8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현장에 참석한 재경위 의원들도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오기형 의원은 '현장의 애로사항들이 실질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배준영 의원은 '인적용역 소득자분들의 삶을 챙기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의원과 안도걸 의원, 김영환 의원 또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책 이행을 꼼꼼히 점검하고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필요한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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