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유 수입선 다변화 총력 지원…FTA 특례 및 세정 지원 확대

윤채성 기자

등록 2026-10-02 14:23

관세청이 국내 정유·석유화학업계와 함께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관세행정 지원 대책을 대폭 확대한다.


관세청, 원유 수입선 다변화 총력 지원…FTA 특례 및 세정 지원 확대

관세청은 10월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국내 정유·석유화학 5개사 및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와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경제안보품목 수급안정 및 다변화 지원 대응체계'를 가동해 수입세금 납기연장과 운임 특례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왔다. 그 결과,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작년 동기 70.9%에서 올해 55.6%로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관세청은 원유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캐나다산 원유의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개선하고 미국산 원유의 직접운송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호주산 천연가스액에 대한 품목분류를 신속하게 조정해 비축 의무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다.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경우 현지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비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5.3%p 증가한 44.4%를 기록했다.


업계의 신규 지원 요청에 따라 관세청은 추가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미국산 원유를 파나마 송유관을 통해 들여올 경우에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입증 절차를 정비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파나마 세관 등 권한 있는 당국에서 발급한 확인서류 제출 시, 자유무역협정(FTA)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여 특혜관세가 적용되도록 파나마 세관당국과 실무협의를 즉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파나마 송유관 경로가 활성화되면 기존 희망봉 노선 대비 운송 기간은 약 15일 단축되고, 비용은 척당 약 400만 달러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동 사태로 인한 대체 항로 이용 시 발생하는 운임·보험료 증가분에 대해서도 비과세 특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중동사태 악화에 따라, 중동산 원유의 대체 운반항로 및 운송방식 이용에 따른 운임·보험료 증가분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특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원유 수입선 다변화가 실질적 수입비용 감소라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수입 다변화가 더욱 확대되도록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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