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4월부터 홈택스에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를 도입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홈택스(PC) 사업자용 간편인증 이용 방법
이번 개편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간편인증이 홈택스에서 가능해졌다. 종전까지 홈택스는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개인용 인증서만 허용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별도의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금융인증서 수수료는 연간 4,400원이며, 범용 공동인증서의 경우 연간 110,000원에 달한다.
앞으로는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민간 은행 앱을 통해 무료로 사업자용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지문·패턴 인식이나 간편 비밀번호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인증서를 별도 저장매체에 보관하거나 홈택스에 사전 등록할 필요도 없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사업자들의 높은 구형 인증서 의존도가 있다. 현재 홈택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84%가 공동인증서(83%) 또는 금융인증서(1%)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생체인증을 쓰는 사업자는 2%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공급가액 1,000만 원 이하 거래로 제한돼 있다.
이번 서비스 적용 대상은 법인사업자 176만, 일반사업자 533만, 간이사업자 10만, 면세사업자 135만 등 총 약 854만 사업자다. 국세청은 특히 인증서 발급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했던 간이과세자 10만 명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법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기관 가운데 법인사업자까지 간편인증 서비스를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편인증이 홈택스에 처음 도입된 것은 2021년이다. 당시에는 연말정산이나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등 개인 납세자 편의 기능에 한정 적용됐으며, 카카오톡·네이버·토스·통신사PASS 등 12종의 민간 인증 수단을 지원했다. 이번 개편은 그 편의성을 사업자 영역 전반으로 확장한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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